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의원 12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 개선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약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광수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유성엽ㆍ이동섭ㆍ장정숙,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고용진ㆍ김상희,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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