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진회수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ㆍ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화장품ㆍ축산물ㆍ계열사연구소ㆍ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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