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ㆍ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 등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최대 3회)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은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에서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ㆍ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동물실험시설등록증ㆍ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ㆍ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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