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6일 포럼 개최 독소조항 대응방안 논의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사업본부의 94.2%가 200억 원 미만, 65.3%는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이 법안이 적용되면 프랜차이즈업계는 브랜드 존폐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14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인력 창출, 150조 원에 달하는 직ㆍ간접적 경제 생산 유발효과를 거두며 국가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지나친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프랜차이즈업계 CEO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 일부 독소조항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가맹사업법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이어 박주영 숭실대 교수의 진행으로 업계, 법조계, 언론계 대표 패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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