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28일 지원 희망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ㆍ소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현장 방문 애로사항 컨설팅 △제조ㆍ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제시 △식품위생법ㆍ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집합교육 △기준ㆍ규격 분석 실습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는 수도권은 서울벤처대학원대, 중부권은 한국교통대, 영남권은 경상대, 호남권은 남부대이며,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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