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오는 10월 1일부터 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의 닭, 오리 등에 대한 급여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음식업소ㆍ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4월 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기존 남은 음식물 사료 성분등록 확인 사항은 조단백질ㆍ조지방ㆍ수분ㆍ염분 등의 등록비율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열처리공정(100℃ 30분 이상 가열ㆍ처리)’과 ‘가금의 사료 및 사료원료인 경우 수분 함량 14% 이하’가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가금류용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동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제조업체들의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습식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사양 및 주변 환경, 가축방역, 사료의 품질ㆍ안전성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 남은 음식물로 만든 수분 함량 14% 이상인 습식사료의 가금류 급여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에서 습식사료를 주변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한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고, 습식사료는 수분 함량이 많아 여름철 부패ㆍ변질 가능성이 높아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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