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농산물 우수관리와 관련해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주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법률명(약칭)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연구위원 운영 근거 마련,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지정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여 GAP 인증 및 시설 지정 업무 일원화
○시행일 : 공포 후 1년

인삼산업법

○인삼산업 정의 규정 신설,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세부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전통주산업법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추가
○시행일 : 공포일

산지관리법

○토석 채취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 추가, 토석채취허가 기준 명확화, 외부토석의 반입 금지,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백두대간법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 조성ㆍ정비 근거 마련, 핵심구역에서 기지국 설치 허용,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초지에서 축산업관련 체험시설 설치 허용, 징역 1년당 벌금액을 1천만원 비율로 현실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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