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감초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이었으며,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대전 소재 A식품업체는 중국산 감초ㆍ숙지황으로 만든 음료 제품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으며, 강원 소재 B제조업체는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만든 가시오가피진액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통신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C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이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서울 소재 D통신판매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만든 카레덮밥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은 위반업체별 위반내용을 감안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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