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류 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ㆍ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주류 제조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 및 위생 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 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될 수 있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29일과 30일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ㆍ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특히, 양조 분야 전문교수를 초청해 △주류 품질 이상 원인 및 방지 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한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는 주류 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ㆍ유통ㆍ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주류 제조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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