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이번 고시안은 △위생등급 신청대상 업소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자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로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평가결과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일반분야’, 영업자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이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식품관련 공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교육·훈련을 받고 식약처장이 지명한 자여야 할 수 있다.

위생등급 신청인은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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