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적인 취급 기준
식품관련 영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이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 사회를 통합의 길로 인도할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식품 관련 법령에 관한 위헌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 법률의 권위에 대해서 순응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법률에 위헌요소가 없어야 하는 것은 법령 제정 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지만 실제로 사건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제출과정에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관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후에야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성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재판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므로 당사자는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기에 변호사로서 쉽게 절차 진행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법령 조항 신설 시 매우 주의를 요하는 것이 절실하다. 식품위생법 제3조의 경우 최초 선언적으로 규정된 ‘깨끗하고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영업자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어도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면 위헌 결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컸다. 그러나 1988. 8. 5.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1986. 5. 10. 식품위생법 전부개정 당시 제3항을 추가하면서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식품위생법 제3조는 설사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있었어도 위헌 결정이 선고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별표1]을 통해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생적인 취급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점,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는 점,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ㆍ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위생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식품위생법 제3조는 식품관련 영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며, 비록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자를 행정력으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제정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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