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운영 사업자 대상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운영 사업자 가운데
△다회용컵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률 10% 감량이 가능한 자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다회용컵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매장 내 홍보가 가능할 것
△기타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가 희망 사업자는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전국 매장 현황, 휴게음식점 영업자 증빙서류, 1회용품 줄이기 관련 계획 등의 서류를 이달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온라인(mkjjang@korea.kr) 및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자발적협약 공모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선정된 사업자와 4월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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