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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