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유기농산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업체 40개사를 대상으로 신규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전액(개소당 400만원, 총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이 필요한 업체는 이달부터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국내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면 된다.

농관원은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잠재적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취득이 가능한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지원업체 및 컨설팅사에 대한 중간 점검,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은 2016년말 기준 730여 개사에서 6000여 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증업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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