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 22일 국회 정무위에 개정안 관련 의견 전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발의와 관련해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과 입장을 전달했다.

유의동 소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개의 개정 법안 가운데 △필수적 구매물품의 부당한 구매 강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10년) 삭제 또는 연장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포함시킨 반대 논거로 입장을 밝혔다. 보복조치 금지 등의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규석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국내 가맹본부의 95.4%가 연매출 2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65%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 소상인으로 구성돼 있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식 기반의 서비스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은 창업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정무위는 당초 22일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안건 전부 의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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