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4일 공포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파 등 17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공포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양파 시장접근물량은 신선한 양파 기준 현행 2만645톤에서 7만645톤으로 늘어난다.

또, △신선 마늘 1만4467톤→4만4467톤 △건조한 채두류 1만4694톤→2만6494톤 △맥주보리 3만톤→3만9000톤 △사료용 옥수수 1000만톤→1201만457톤 △감자가루 10톤→2430톤 △맥아 4만톤→21만5000톤 △밀 전분 227.4톤→2427.4톤 △감자 전분 4만5692톤→18만1392톤 △매니옥 전분 2400톤→3만6400톤 △고구마 전분 4376톤→2만5000톤 △대두 18만5787톤→23만8787톤 △땅콩(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8407톤 △참깨 6731톤→5만6000톤 △사료용뿌리채소류 121만7000톤→124만톤 △배합사료 627톤→1300톤 △보조사료 6000톤→9만490톤 등으로 증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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