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뱀장어에 대해 위판장 외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금지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은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가격 교란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뱀장어를 위판장 외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는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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