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철새로 인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군집지역 3㎞ 이내에서 닭, 오리의 사육을 금지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역(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구역이나 축산관계시설로부터 일정구역)을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철새군집지역 주변 구역은 허가 제한구역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철새군집지역으로부터 3㎞,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 구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닭ㆍ오리의 경우에는 철새군집지역으로부터 3㎞ 이내 구역에서 축산업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성찬 의원은 “AI 주요 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가축전염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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