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관내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와 23일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설명 △수입수산물 검사방법 안내 △수입식품 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며,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영업자 구분 관리’가 강화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ㆍ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ㆍ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우수영업자, 일반영업자, 특별관리영업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서울식약청은 23일 오후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관내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ㆍ검사업무 설명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설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 교육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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