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의원 11인은 주류 용기에 음주 운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경고문구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기동민ㆍ박범계ㆍ이개호ㆍ이석현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학영ㆍ인재근ㆍ조정식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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