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개발ㆍ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 21일 공포

정부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 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 해양심층수산업을 세분화 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 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해당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 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ㆍ수입, 판매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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