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1일 공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비식용으로 생산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ㆍ판매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자 △화학부산물 소금을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한 자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한 자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을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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