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ㆍ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및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대비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한다.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식품인증 관련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을 접수받아 서류 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1개소를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받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 접수는 제출서류를 갖춰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팩스(044-868-9123) 또는 이메일(hao5778@korea.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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