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 제품 수거ㆍ검사

최근 브라질에서 BRF 등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비위생적인 닭고기 등 유통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단계 검역ㆍ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조치하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하고, 외교부 및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은 앞당겨 추진하고, 점검 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약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ㆍ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해야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ㆍ현물과의 일치 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ㆍ안전 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 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 건, 8만9000톤으로 집계됐다. 브라질산 닭고기 가운데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 건, 4만2500톤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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