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사 규정 개정안 7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화획득용 수산물(관광용 제외)의 수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외화획득용 수산물(관광용 제외) 수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량 전량 수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수출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적합된 수산물을 생산한 해외제조업소의 다음 수입신고 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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