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과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과정에서 해체해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 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포장농산물의 품종ㆍ등급ㆍ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한 경우 시정권고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로 도입하고, 표시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 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홍문표,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조훈현,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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