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뢰성을 인정해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인증ㆍ보증의 종류를 국외 HACCP, ISO 22000 등으로 제한했으나, 15일부터는 외국 정부가 인증ㆍ보증하는 표시ㆍ광고는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인증ㆍ보증하는 표시ㆍ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하나, 외국 정부가 인증ㆍ보증하는 표시ㆍ광고는 종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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