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현재 농가가 보유한 계약 생산량(쿼터)은 보호하고, 업체ㆍ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해 수급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농도원목장(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낙농선진국들은 생산자 중심의 전국 단위 쿼터제를 통해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단위 쿼터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현재 농가가 보유한 계약 생산량(쿼터)은 보호하고, 업체ㆍ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해 수급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 단위 쿼터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고 도입 여건이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할 경우 낙농가의 총 수취금액은 2조1966억 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농가 수취금액이 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낙농가가 203만 톤까지 유업체로부터 정상가격을 받고, 가공용 원유 6만 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정상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낙농시장은 우유의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초등학생의 인구 감소로 음용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가공품 80% 이상이 수입 유가공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2015년 유가공품 수입 물량은 약 23만6000톤으로 200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따라서 국내 낙농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가공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 연구위원은 “시유의 수급균형물량 이상의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비에 연동한 가격 결정으로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공급 과잉 시에도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 부족 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 연구위원은 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조정가를 도입해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 원유 수급을 반영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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