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세척 및 보존ㆍ유통 기준 신설

식약처, ‘축산물 가공기준ㆍ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를 해동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ㆍ유통 기준을 개선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해 해동시키는 경우 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달걀을 장기간 냉장 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를 두었다.

달걀을 세척할 때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을 사용토록 하고, 세척란과 냉장 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ㆍ유통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할란한 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ㆍ변질될 수 있으므로, 5℃ 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알내용물 채취 시에는 난각 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교차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채취를 금지했다.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은 입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단, 즉시 10℃ 이하에서 보관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가공) 하고, 정상란을 3일 이상 보관할 때에는 1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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