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 의원 15인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김영춘 의원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방안을 포함토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영춘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ㆍ김해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주민ㆍ송옥주ㆍ안규백ㆍ우원식ㆍ윤관석ㆍ전재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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