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킨 등 닭고기 원료 식품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15일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

정부는 AI 발생과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한 부당한 닭고기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긴급 방출하고, 내달 초부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할 계획이다. 민간비축 물량 1만500톤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방출할 계획이다.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18~22.6%를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가격이 지난해 기준 ㎏당 1750원에서 14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닭고기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통ㆍ위생 실태와 판매가격, 구입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지자체ㆍ식약처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4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산 닭고기 가격 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제조ㆍ가공 단계, 유통ㆍ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오는 15일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외식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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