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2016.12.31.기준 6388개)를 대상으로 △제조년월일ㆍ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ㆍ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ㆍ도별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ㆍ안전 수준을 높이고, 점검 결과 고의적 위반자는 문제영업자로 지정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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