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동시장, 금산ㆍ풍기 등 인삼류 주요 판매처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인삼류 미검사품 판매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식품은 홍삼 4㎏을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충남 소재 B홍삼은 홍삼을 절단해 홍삼절편으로 만든 후 단량 50g으로 포장해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부산 소재 C인삼은 피부직삼 40개(단량 300g)를 단가 3만7500원에 구입해 5개는 검사필증이 붙은 검사품으로, 35개는 검사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미검사품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남 소재 통신판매업체 D랜드는 국산과 외국산농산물을 혼합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화면 상단부의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