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 30일부터 시행…전화 배달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안내 리플릿 제공해야

오는 5월 30일부터 100개 점포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프랜차이즈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 7일 고시하고, 오는 5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 고시에 따라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면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그 원재료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