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6개 전 제품서 카드뮴 검출

최근 슈퍼푸드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아마씨드에서 타 곡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아마씨드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 제품(수입산 30개, 국산 12개)을 대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ㆍ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입산 곡물(5종 30개) 중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서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섭취량도 제한(1회 4g, 1일 16g 미만)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안배당체는 그 자체는 유해하지 않으나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HCN)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가열처리를 통한 효소 불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또, “아마씨드는 요리에 뿌려 먹는 방법뿐만 아니라 쌀과 함께 잡곡밥으로 반복적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면서, “섭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들은 표시함량을 고려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류에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고, 이 중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이 0.246~0.560㎎/㎏으로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아마씨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카드뮴 기준이 없다. 단, 유사한 유형인 유지종실류 참깨의 카드뮴 기준은 0.2㎎/㎏ 이하로 설정돼 있다.

아마씨드를 제외하고 중금속이 검출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곡물은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동 제품군의 섭취량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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