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물가공품 관리 식위법 이관 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식품은 식품위생법으로,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따로 관리되면서 나타나던 처벌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으로 통합하고 처벌수준도 동등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종전에는 영업자가 식육 등 원료로 다른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각각 따라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으로 통합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 축산물가공품 관련 인허가ㆍ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축산물 및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축산물의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식품의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벌칙의 양형기준이 달랐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조정해 영업자 간 처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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