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의원 13인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처분 기준을 마련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험ㆍ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복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했다.

지정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은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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