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원료 사용, 이물 혼입, 유통기한 변조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의원 13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비식용 원료의 사용, 이물 혼입,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을 추가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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