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계란, 닭고기 등의 수입이 3월 6일자로 금지 조치됐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산 계란 하역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의 수입을 3월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 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ㆍ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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