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 법률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주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ㆍ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또,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 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효과

구분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가공시설

조례로 가능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등을 통해 가능
⇒ 의제를 통해 절차 완화

판매시설

조례로 가능

음식점

불가 ⇒ 조례로 가능

숙박시설

관광시설

일부 가능 ⇒ 조례로 가능

운동시설

조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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