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 출입 및 거래 기록 작성ㆍ보존 대상 확대

▲ 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사육이 포함된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식용 곤충 유충실(사진 제공 : 연천 굼벵이 마을 강희주)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0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 사육과 양봉 등이 포함되고,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 작성ㆍ보존 대상이 기존 식용란에서 가축의 알로 확대된다. 또, 농수산생명자원을 불법으로 국외 반출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이 각각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0건의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ㆍ화초 재배, 곤충 사육, 양봉을 포함하고,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했다.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ㆍ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ㆍ체험ㆍ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휴게음식점ㆍ숙박업소 등의 입지를 불허해온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을 통한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농약 안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부정등록ㆍ자진등록취소ㆍ등록유효기간 경과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제조업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농진청장이 직접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ㆍ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식용란 외에 종란도 출입 및 거래 기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말산업 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안에는 신고수리ㆍ허가 간주제를 도입했다.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고수리ㆍ허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면 신고수리ㆍ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동안 ‘양’으로 통합 표기되던 양과 염소는 ‘면양’과 ‘염소(유산양 포함)’로 분리돼 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ㆍ시행일

법률명(약칭)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농어촌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벌금형 상향 조정(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과 관련한 사항 포함, 농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 신설
○시행일 : 공포일

귀농어귀촌법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일

농촌융복합산업법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및 특례규정 신설 및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우선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정정 권한 신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요건 등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업소득보전법

○용어의 정의 중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으로 변경하고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ㆍ변경’을 추가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농약관리법

○판매금지 대상에 부정등록ㆍ자진취소 농약 추가,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범위 확대 및 농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 등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주기(10년→ 5년) 변경,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회 심의사항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포함
○시행일 : 공포일

농수산생명자원법

○농수산생명자원을 불법으로 국외 반출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도시농업법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ㆍ화초 재배, 곤충 사육, 양봉 포함, 도시농업 국가전문자격 도입,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축산법

①가축의 정의 중 ‘양(羊)’을 ‘면양과 염소(유산양 등 포함)’로 수정 ②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취소 사유(면허대여, 증명서 허위발급, 면허정지기간 업무 수행) 추가 ③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추가 ④과태료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가축전염병예방법

①역학조사 시 구체적인 금지 행위(거짓 진술 등) 규정,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대상 확대(식용란→가축의 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지시권한 부여, ②외국에서 들어오는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마련 등
○시행일 : ①공포 후 6개월 ②공포일

동물보호법

①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동물 보호 관련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추가 ②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ㆍ운영 노력 의무 신설 ③영업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추가 ④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⑤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⑥지자체장에게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⑦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⑧동물 학대, 미등록ㆍ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벌칙 상향 ⑨동물유기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⑩상습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근거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1년 등

말산업육성법

○승마시설 운영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도 도입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

농안법

①주산지 지정 목적 확대, 주산지 지정대상 품목 기준 완화, 주산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농산물 수입추천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벌금 현실화 및 체계 정비 ②중도매인의 갱신허가 근거 신설 ③민영도매시장 허가 처리기간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 : ①공포 후 6개월 ②공포 후 3개월 ③공포일

소나무재선충방제법

○훈증 작업 완료 시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목재이용법

①원목 및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근거 신설 ②불법벌채 목제품 등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등 제도 도입 ③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산림교육프로 그램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를 KS인증제도로 통합
○시행일 : ① ③공포 후 6개월 ②공포 후 1년

임업진흥법

○임업관련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임업진흥권역 지정ㆍ해제권자를 보전산지 지정ㆍ해제권자와 같이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등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탄소흡수원법

○목제품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폐지,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의무화,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제도 폐지
○시행일 : 공포일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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