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미국산 자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아메코프룻마인(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 이하) 초과(0.10㎎/㎏)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ㆍ회수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가운데 일부는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입원이 ㈜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푸룻뱅크(서울 송파구 소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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