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불합리한 법 개선 노력해야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차잎 채취시기인 오는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 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에서는 차 품질 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해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부터 차 품질 표시를 조사하는 이유는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차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 되레 차 생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더구나 과학적 근거도 없고 또, 법을 위반한다해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는 엉터리 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 식품저널 단독보도에 따르면 ‘차 산업법’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 산업법 시행규칙은 절기기준으로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 표시기준은 차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 표시 준수여부 조사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차 생산지는 제주ㆍ전남ㆍ경남ㆍ전북 등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차의 첫 잎이 나오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기상조건에 따라서도 해마다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봄이 빨리 와서 차잎이 빨리 나와 채취를 할 수 있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늦어져 곡우 이전에 차잎을 채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차의 가격은 곡우 이전에 채취한 우전은 비싸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늦게 채취한 것일수록 값이 싸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차잎 채취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채취시기를 허위로 표시해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채취한 차잎을 가지고 채취시기를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도 없다고 한다. 더구나 채취시기에 따른 성분 규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사실상 기준지표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미 채취한 차잎에 대해 채취시기를 정확히 감별해 낼 수 없다. 그런데도 차 산업법에서는 1) 우전 :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 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 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 중작 : 5월에 채취한 차 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이라고 표시종류별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차잎을 가지고 채취시기를 판별할 기술도 없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엉터리 같은 법을 가지고 단속까지 나선다는 것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먼저 차 품질표시관련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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