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의원 10인은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 시 제한 근거를 마련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효기간 3년이 만료돼 시험ㆍ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ㆍ검사능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 및 인력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보고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기 위해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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