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QR코드 실효성 의문
법령 제정은 국민 보건에 도움 여부 우선돼야

‘컨슈니어(Consu-neer)’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소비자(Consumer)와 엔지니어(Engineer)의 합성어로 제품의 원산지나 성분, 생산과정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계층이라고 한다.

이런 계층의 소비자들은 식품 속 성분의 안전성에 관심이 높으며, 제품 성분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유아가 섭취하는 식품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에 규정된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 용기에 전부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게다가 이런 컨슈니어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시방법이 필요한데, 그 대안이 바로 QR코드다. QR코드는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바코드와 비슷하지만 가로, 세로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를 기록할 수 있는 체계로 복잡한 제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홍보 또는 마케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QR코드는 정보 접근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히 기업 자율에 따 른 정보에 국한되어 제공해야 하며, 법령으로 규정되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된 정보는 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안전 등에 직결되는 것으로 법규 명령적 차원에서 수규범자인 영업자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만 제정된 법령의 실행이 용이하도록 강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제성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정보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등을 통해 어느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공고된「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고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에 대한 조항을 보면 ‘나트륨 함량 을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과 QR코드 표시를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정 보의 왜곡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버린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

결국 관련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이미 포화가 되어 버린 표시면에 추가로 넣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QR코드로 표시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실제로 QR코드 인식이 불가능한 소비자나 매우 적극적인 컨슈니어가 아니고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제도 자체를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림으로써 제도 운용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규정은 결국 형식적으로는 권고사항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2조의 영양성분의 함량 생상ㆍ모양 표시 권고 규정보다 강제성이 부과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두 조항 모두 형해화(形骸化)되어 의미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규정만 될 뿐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모든 제도나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 제정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보건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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