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시중 판매 19개 제품 조사 결과

커피음료를 한 개만 마셔도 WHO 하루 권고량의 절반에 이르는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시판 중인 커피음료 19종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등을 검사한 결과, 당류 함량이 평균 21.5g으로 WHO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42.9%에 해당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기존 제품(200~250㎖)보다 용량이 큰 300㎖짜리 4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개당 25.2~33.7g으로 하루 섭취권고량의 절반을 넘었다.

200㎖당 당류 함량은 13.8~22.5g으로 제품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제품별 200㎖당 당류 함량은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라떼’가 13.8g으로 가장 낮고,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22.5g으로 가장 높았다.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은 설탕 외에 가당연유와 카라멜시럽을 첨가해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을 생산하는 동원F&B는 당류 함량을 20%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커피음료별 당류 함량

3개 제품은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엔업카페 300 라떼텀블러’(제조 : ㈜서울에프엔비 판매 : 일동후디스㈜)과 편의점 CU의 PB브랜드인 ‘헤이루 카페라떼’(제조 : ㈜서울에프엔비 판매 : ㈜비지에프리테일)는 콜레스테롤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각각 306.1%, 261.8%로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를 초과했다.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제조 : 서울우유협동조합 판매 : 동서식품㈜/서울우유협동조합)는 포화지방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199.5%로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를 초과했다.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소시모는 “업계는 커피음료의 당류 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확한 표시정보 제공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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