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시 즉각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2일 시행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재료 거짓 신고, 제조일자 허위 표시 또는 첨부서류 허위 제출 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전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에서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로 강화됐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ㆍ동일 수입식품은 그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영업등록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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