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라벨 재고 부담…탄력적 유예기간 운영 촉구

막걸리업계가 정부의 잦은 표시기준 개정으로 기존 라벨이 재고로 남아 비용이 부담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막걸리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보건복지부의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고시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변경 고시된 내용을 적용해 경고문구를 바꿨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새로운 표시기준에 맞춰 라벨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전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 9일 복지부가 또 다시 과음 경고문구를 기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에서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재개정 고시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문구만 바꾸어 수정 고시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고, 비용을 유발시키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기존 수입산에서 외국산으로 변경되고,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도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개정 고시를 따르기 위해 기존 라벨을 수차례 변경하고, 폐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 제조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는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라벨 교체에 따른 피해액이 몇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른다”며, “정부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일관성 없는 법 개정과 고시가 전국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기존 재고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 기간 동안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표시가 이미 병에 부착돼 있는 경우에는 공병까지 폐기해야 하는 많은 부담을 업체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막걸리업계는 “유예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주고, 해당 기간 동안에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하거나 신규 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분에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월 시행을 앞둔 복지부의 과음 경고문구 수정을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등과 함께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토록 유예해 사업자들이 3개 부처의 표시기준 변경내용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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