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축산물 보증기관 신뢰성 인정 규정 개정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정부기관이 인증ㆍ보증하는 경우 표시ㆍ광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표시ㆍ광고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식약처장이 신뢰성을 인정해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인증ㆍ보증의 종류를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 정부기관인 경우 인증ㆍ보증하는 표시ㆍ광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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