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마련…2차 위반 200만원ㆍ3차는 300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일 공포ㆍ5월 30일 시행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 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대상 영업자 범위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는 영업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정했다.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 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선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경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했다.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을 이용해 한 경우에는 1ㆍ2ㆍ3차 위반 시 모두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해당 광고를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해당 광고를 인터넷을 이용해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ㆍ2ㆍ3차 위반 시 모두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600만원, 당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열량 또는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이 없이 임의 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600만원이 부과된다.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ㆍ2ㆍ3차 위반 시 모두 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이 부과된다.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행위를 알고도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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